최근 강원도 원주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인터넷에 처음 올린 사람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카페에 ‘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라고 15일 밝혔다.
A 경찰관은 이사건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은 A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처분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났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중학생이었던 A 군(14)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의 어머니(37)와 계부(42)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건 후, 11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글에는 해당 사건의 계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과 숨진 아들 두개골이 손상된 상태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