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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가격 1000원 오르면 400원은 최저임금 탓

입력 | 2020-06-15 16:15:00

© News1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Δ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Δ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Δ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은 Δ냉면 6.3~21.9원 Δ비빔밥 15.0~57.0원 Δ자장면 8.9~36.7원 Δ삼겹살 32.7~93.0원이었다.

기여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Δ냉면 7.0%~24.3% Δ비빔밥 10.4%∼39.6% Δ자장면 9.6%∼39.6% Δ삼겹살 13.1%∼37.4% 등이었다.

기여율은 특정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 인상폭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장면값이 1000원이 올랐고 최저임금인상의 기여율이 40%라면, 1000원 중 400원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