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 씨(32)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로 한 차례 미뤄진 뒤 또 40분이 밀려 오후 3시 40분경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이 씨는 남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오후 4시 10분경 나타났다. 그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法 “위법한 긴급체포” 한 차례 기각…철도경찰, 혐의 보완해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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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역 역사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을 때렸다.
피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향하던 중 어떤 남성이 어깨를 부딪힌 뒤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공조해 목격자, 피해자 진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이 씨를 특정했다. 이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 이 씨의 자택 주변에 잠복 후 긴급체포에 성공했다. 이 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
철도경찰은 이달 3일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수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하루 뒤인 4일 재판부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