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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생일 앞두고 숨진 흑인 아빠 브룩스…檢 “경관에 살인죄 적용 가능”

입력 | 2020-06-15 20:59:00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백인 경찰의 총을 맞고 숨진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 씨(27)는 다음날 큰 딸의 생일잔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NN 등에 따르면 브룩스의 8세 딸은 13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빠와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아빠는 딸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브룩스의 가족 변호인은 “브룩스는 사건 당일에도 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며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세, 2세, 8세 딸과 13세 의붓아들을 뒀다.

브룩스 씨는 12일 밤 애틀랜타의 패스트푸드 식당인 웬디스 앞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주말 공개된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브룩스 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한 뒤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빼앗아 도주했고 경찰은 브룩스 씨의 등에 총 두 발을 발사했다. 브룩스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법적 허용기준(0.08)을 웃도는 0.108이었다.

이 사건으로 총격을 가한 경찰 개릿 롤프는 해임됐고 에리카 실즈 애틀랜타 경찰서장도 사건 하루 만인 13일 사임했다. 수사 당국은 총격을 가한 경관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방검사인 폴 하워드는 “이 사건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만한 사건이 아니다”며 “경찰에게 살인이나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룩스의 부인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