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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니는 정모 씨(42)는 지난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해서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 올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김 씨가 속한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유급휴직 3개월을 거쳐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 씨는 유급휴직도 하지 않아 이마저도 예외였다.
다음달부터 정 씨 같은 근로자도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다만 모든 사업체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경영난이 심화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올 2월 말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올 2월 23일)을 고려했다.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이 다르다. 피보험자 10~99명 사업체는 무급휴직자가 10명 이상, 100~999명 사업체는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00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도 가능하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다음달 1일 이전 무급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제도 시행 전 이뤄진 무급휴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소급적용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같은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3개월, 무급휴직 90일’을 조건으로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역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형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신속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다른 일을 구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제출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
“안 된다.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징수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