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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종판결’ 수개월 늦춰진다

입력 | 2020-06-16 03:00:00

대법 소부에서 최종 합의 못해
대법원장 참여 ‘전원합의체’ 회부
법조계 “일단 이재명 측 변론전략 먹혀”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친형 강제입원’ 여부가 최대 쟁점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18일 회부된다. 이에 따라 여권 내 차기 대통령선거 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및 대선 출마 여부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로 결정된다.


○ 전원합의체 합의, 소부보다 오래 걸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 관련 사건을 18일 전합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이 전합에 회부된다.

이 지사 관련 사건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9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같은 해 10월 3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돼 그동안 소부에서 심리를 해왔다. 대법원 2부는 노 대법관 외에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달 하순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일부 대법관이 항소심 판결과 다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 측의 변론 전략이 일단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앞으로 전합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 전합은 매달 한 차례 열리는데 13명의 전합 구성원이 합의를 하는 과정도 일반 사건보다 오래 걸리고, 판결문 작성과 선고 등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지난달 22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등 중대한 헌법과 법률적 쟁점이 있다며 공개변론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전합은 이 지사 측의 위헌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의 인용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하는 권고 조항이 있지만 2018년 12월 기소된 이 지사는 1년 6개월 이상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답변 내용
검찰은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직권남용도 허위사실 공표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은 무죄를 유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답변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반대로 유죄라고 봤다.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 측은 이날 “대법원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한 합리적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당면과제에 집중하며 지금처럼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