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정원초과 채용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확정해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0% 미만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중 ‘장애인 고용실적’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 현재는 80% 미만일 경우에만 0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관 규모가 작아 신규 채용 수요가 적은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내 정원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32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에 그쳤다. 공기업(3.45%)과 준정부기관(3.84%)은 기준을 넘겼지만 기타 공공기관(2.51%)과 출자·출연기관(2.95%)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공무원 중에서도 헌법기관(2.83%)과 교육청(1.74%)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달 인원 1명당 월 107만8000∼179만5000원을 내고 있다.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해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은 연간 8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8638개 사업장이 7726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등 증가세다. 앞서 2017년에는 8264개 사업장이 5599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도 50인 미만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