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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폭파위협 연락사무소, 건립 비용만 178억

입력 | 2020-06-16 03:00:00

국유재산 등록, 재산권 침해 논란
운영비 96억 지출… 올해 64억 책정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2019.3.24/뉴스1DB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파 위협에 나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만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돼, 북한이 건물을 허문다면 남북 정상의 합의 파기를 넘어 우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사무소를 여는 데 총 97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인 시설별로는 청사(33억9000만 원), 직원 숙소(21억5000만 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15억3000만 원) 등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는 공사비 80억 원이 들었다. 해당 건물의 건립과 개·보수에 총 177억8000만 원이 투입된 것이다.

토지는 북한 소유이지만 건설비는 우리가 부담했다. 이에 건물은 정부의 ‘국유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서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정부 재산권 침해에 나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사무소 운영비도 꾸준히 투입됐다. 2018년 9∼12월 34억7300만 원, 지난해 61억6200만 원이 투입됐고, 올해 64억600만 원이 운영비로 책정됐다. 2년 3개월 동안 160억4100만 원이 투입되는 것. 이를 감안하면 연락사무소 건설 및 운영에 정부가 338억 원을 부담하지만 북한은 9일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끊었다. 노동신문은 15일 “연락사무소인지 뭔지 하는 것을 콱 폭파하겠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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