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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靑에 ‘대북전단 제재’ 항의서한

입력 | 2020-06-17 03:00:00

“한국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말고 北 전체주의에 불만 표하길 촉구”



동아일보DB


국제 인권보호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가 12일(현지 시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HRF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삼가고,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를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참상을 폭로하기 위해 싸우는 대북전단 발송 활동가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제재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HRF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권 변호사로서, 아시아를 이끄는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당신의 억압은 보다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길을 가는 한국의 역사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환 TJWG 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중지의 근거로 삼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며 “판문점 합의는 당국 간 상호 비방에 대한 중단이지, 이를 근거로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정부 방침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1일에는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