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 금지
(김포=뉴스1) 1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모습. 이곳 월곶면은 지난달 31일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합의로 비무장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6.16/뉴스1
경기도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시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되면서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위험구역 내 금지사항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