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2/뉴스1 © News1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코엑스)’ 일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대상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총 14.4㎢)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도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했다.
이어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