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화재참사 공사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 인재(人災)형 대형 참사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42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