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월 17일부터 시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1억
‘야간비행 금지’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하면 추락’. 앞으로 드론을 만들거나 판매, 대여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 시 추락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건물에 근접해 비행할 수 없다는 설명도 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측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소비자 안전 또는 건강과 관련된 표시·광고 의무도 강화됐다.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표시해야 하고,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표시 의무를 강화했다. 식품 등에서는 나트륨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