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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버스 타 30분 실랑이… 현행범 체포

입력 | 2020-06-18 03:00:00

하차 요구 거부 사례 잇달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0.05.26 동아일보DB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버스운전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승객이 경찰에 잇따라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A 씨가 15일 체포됐다. A 씨는 15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의 한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를 탔다. 버스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내리지 않았다. A 씨와 버스기사 간에 3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렸다. A 씨는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구로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B 씨가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A,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특교 kootg@donga.com / 대구=명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