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수도권 전역-충청 확대
대출로 집 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
7월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전세대출을 활용해서는 집을 못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한정됐던 대출 규제가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만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다. 전세대출 회수 규정도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이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