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한밤 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1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어깨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두 달 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