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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두고 다투다가…22개월 아이와 분신 시도한 아빠

입력 | 2020-06-18 09:39:00

ⓒ News1


40대 남성이 22개월 된 아이와 함께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 씨(4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33분경 청주 서원구 성화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22개월 된 아이가 함께 있는 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경 양육권 문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와 다투다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선 A 씨는 차량에 탑승해 도주를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이후 자신의 몸과 차량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운전석에 앉아 라이터를 켜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즉각 아이를 먼저 구조한 뒤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 불로 A 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