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80명, 3년여전 손배소 제기 1인당 50만원…"정신적 충격 크다" 1·2차소송 1심 패소…항소도 기각
국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8일 오전 10시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뒤이어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재판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두 건의 소송 모두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정치 성향과 가치관 등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국민이 있는 한편,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런 점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일반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1인당 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두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곽 변호사는 1차로 정씨 등 4138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고,뒤이어 강씨 등 417명을 추가로 모아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2차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2차 소송 원고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1차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차 소송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