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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있다” 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입력 | 2020-06-18 11:08:00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45·사법연수원 33기)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미경 증인이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본인은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본인 진술서 그대로 증거로 써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전화가 안돼 어제 문자로 출석해야 한다고 (안 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답이 없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불출석사유서에 적지 않은 긴급사유가 많아 못 간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이 안됐다”며 “5월15일 송달됐는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뒤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해 직접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술서를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직접 신문이 필요해 요청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가 잘 안되면 법정증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했다.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 비서관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지난 5월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 원장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 소명자료도 없고, (소환장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에 제출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가 나왔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코링크가 청문회 준비단과 언론 측에 제공할 해명자료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도 이 전 대표는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와 자신의 금전거래가 밝혀지면 큰일난다’, ‘동생이 투자자로 명시된 정관을 그대로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19일 정 교수가 자신에게 연락해 “청문회 준비단에서 연락이 올 거다. 기억하고 있어라.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준비단원과 연락을 할 때 절대 정 교수 동생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 전 대표는 말했다. 정 교수의 이 같은 말에 이 전 대표는 “준비단에는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정 교수는 “준비단에도 그 부분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정 교수 말이 “정 교수가 문제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코링크 직원이 관련 서류들을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정 교수가 “준비단도 못 믿겠다”며 자신의 집에 가서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준비단을 못 믿겠다고 한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 직원이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할 코링크 서류들을 자신의 집 경비실에 맡기라고 했다가, 조국 당시 후보자가 집에 있으니 자신의 집에 가서 직접 전달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지난 2월 검찰이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조 전 장관도 공범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와 조국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를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라고 운영현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하고 코링크 관계자들에 의해 기재내용이 수정·추가되고 주로 조국이 수정추가된 운영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 관계자들에 대한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이 가능한데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된다”고 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사건’일 것을 요구하는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경우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