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강제송환된 아시아 마약왕(인천지검 제공)2020.6.18/뉴스1 © News1
수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 후 태국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4년에 걸친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영권)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을 검거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주도하는 A씨의 범행을 인지했다.
검찰은 2018년 1월22일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그러나 A씨는 캄보디아 이민국 구치소를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인천지검 2018년 2월 대검찰청, 태국 마약청,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등과 공조해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2019년 8월에는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꾸려 심층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의 공범을 확인하고 검찰수사관과 국정원직원, 태국마약청 직원이 함께 공범을 검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2019년 12월27일 A씨를 불법체류자로 검거했다.
태국이민청은 2020년 3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태국입국이 전면 제한된 상황에서 태국이민청, 주태국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끈질긴 협의 끝에 2020년 5월30일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검찰은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체검사를 받게 하고, 코로나19 잠복기까지 격리구금조치했다. 호송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이후 A씨를 2020년 6월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밀수한 18.3kg 상당의 필로폰 가운데 6kg를 압수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모집해 18.3kg(610억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운반책과 연락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18.3kg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했다.
필로폰 18.3kg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는 6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6일부터 2018년 1월21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총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판매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필로폰을 0.1g, 0.5g, 1g 등의 단위로 포장해 일정한 장소에 숨겼다. 이후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해 필로폰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 판매책 등 공범 22명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최고 9년에서 2년6개월까지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한 미검거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