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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위구르인권법 성립에 ‘강력 대항조치’ 경고

입력 | 2020-06-18 13:33:00


중국 정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제재를 가하는 ‘위구르 인권법’에 서명, 법을 성립시킨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보복을 경고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위구르 인권법 제정에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조치를 강구해 실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미국 측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라며 중국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성명은 ‘위구르 인권법’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을 폄훼하고 중국 정부의 신장정책을 악랄하게 공격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공공연히 짓밟았으며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국민은 강력히 분개하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명은 강조했다.

또한 성명은 신장 자치구 문제가 인권이나 소수민족, 종교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대테러와 반국가분열에 관한 것이라며 현지가 일찍이 극단주의에 시달렸고 분열 활동에 대한 공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명은 중국이 신장 자치구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법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유엔 글로벌 테러방지 전략’과 ‘폭력극단주의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구현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와 극단화 이니셔티브를 구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