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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초안, 검토 위해 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출

입력 | 2020-06-18 15:25:00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제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화통신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이날부터 보안법 초안 검토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보안법 초안에는 분리주의 활동,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의 결탁 네 가지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안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통과시켰다.

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되면 홍콩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법안을 세 차례 심의한다. 상무위가 2개월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곧바로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은 지난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에 대한 심의가 6월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고, 상무위 구성원이 동의하면 가결된다”며 이번 상무위에서 제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