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

앞으로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낸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해졌다.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쌓여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공정위는 변화된 택배 거래 현실을 반영해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