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실효성 글쎄’…지자체,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에 난색

입력 | 2020-06-18 16:53:00

‘안전개장’ 첫 주말을 맞은 7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2020.6.7/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분산 수용을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자체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 전남도 제외하고는 실효성 이유로 난색
해수욕장 예약제는 앞서 해양수산부가 제안했던 내용으로 전남도를 제외하고는 준비 기간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욕장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통제가 어려운데다 찾아오는 피서객을 막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앞서 해수욕장 예약제에 대해 도내 동해안 6개 시군과 사전 협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해수욕장 예약제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개장 시기에 맞춰 예약 시스템을 준비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예약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상 예약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충남도는 해수욕장 예약제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인파에 비해 백사장의 길이가 짧은 서해안의 지형 특성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예약제 운영을 위해서는 해수욕장의 특정 공간을 특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는 11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인데다 자체 추진 중인 ‘안심여행’과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역 대형 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어 예약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적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부산시는 해수부가 제안한 사전 예약제는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대신할 ‘파라솔 현장 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파라솔 현장 예약제는 1일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효과를 분석해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나머지 6개 해수욕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의 3000여 개 파라솔에 개별번호를 부여한 뒤 이용객의 교환쿠폰에 파라솔 개별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용객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파라솔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은 최대한 준수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들은 해수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반 운영, 2m 간격 파라솔 설치, 해변에서 행사 자제, 해변에서의 거리두기 집중 계도기간 운영 및 상시 홍보, 시설물 방역 강화, 역학조사를 위한 연락처(명함) 투입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각 해수욕장에서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장소 1곳씩을 운영한다.

충남도는 해수욕장 이용객 전원에 대해 발열체크를 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지역 상인들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에게는 물건을 팔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발열체크를 한 뒤 안심밴드 착용을 권유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강원 양양군은 관내 21개 해수욕장에 손소독제와 소독약, 발열검사용 체온계 등을 지원하고 해수욕장별로 코로나19 대응 임시격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올해 처음으로 경포해수욕장의 야간 개장을 계획했지만 이를 철회했다.

해수부는 이날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대책을 내놓았다. 적정 인원이면 초록색, 인원보다 최대 200% 많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이 켜지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 등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뒤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

강릉=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무안=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