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사진ㅏ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업소의 상황을 탓하며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는 미국의 한 맥도날드 지점이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맥도날드 점주는 직원들이 병이 났다고 하는 상황에도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마이클 루빈 변호사는 “임시방편으로 애완견 기저귀와 커피 필터 등이 제공됐지만, 그것은 완전히 부적절했다”며 “회사가 적절한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불쾌하다”라고 전했다.
또 “결국 일회용 마스크를 (회사에서) 지급하긴 했지만, 그것을 매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한 직원은 증상이 있었으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매니저는 마스크를 내리라는 말만 했다”라며 “이런 행동은 이 직원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직원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설명하며, 서로 다른 지역의 맥도날드 매니저들이 만난 것이 이 감염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과 밀접하게 접촉해 온 식당 직원 전원을 파악해 자체 검역을 권고했다”며 “커피 필터와 애완견 기저귀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다”라고 부인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