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 대한항공-아시아나, 연장 조치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008년 7월 1일, 10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사는 우수 회원들에 대한 자격 기간 및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다.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등의 조치도 취했다. 또 마일리지 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엔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