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풍선효과’… 집주인들 물건 거둬들여 매물 ‘0’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보내기도… 7개월만에 다시 조정대상 된 일산 “규제 해제, 총선용이었나” 발끈… 청주선 “조정지역 해제” 靑청원
6·17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 장기동 소재 ‘한강 센트럴 자이1차’ 단지로, 대책 이후 하루 만에 호가가 2000만~3000만 원가량 올랐다. 김포=뉴스1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면서 “워낙 매수세가 거세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듯하다”고 말했다. 김포시 대표 단지인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전용면적 84m² 분양권 호가는 대책 발표 직후 1000만∼3000만 원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인근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다”며 “그럼에도 집주인이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반발에는 “규제지역 지정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가 최근 반짝 상승했을지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고양시와 청주시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27%, 0.67%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0.11%)와 충남 천안(―0.13%)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고양시 집값은 3년간 2.42% 올랐는데 김포시 집값은 4.13% 올랐다. 청주와 천안은 3년 전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청주의 하락폭(6.66%)이 천안(5.83%)보다 더 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수년 전 주택가격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안 오르던 집값이 이제야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지역 주민으로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