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위기]트럼프, 대북제재 6건 연장 北선박 소유-사치품 교역 금지… 북한산 상품 美반입 전면 차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9.09.24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효력을 연장시킨 북한 관련 행정명령 6건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을 특정한 첫 대통령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8년 6월에 나왔다. 당시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TWEA)’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면서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적 긴급 상황’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2010년 8월과 2011년 4월, 2015년 1월, 2016년 3월 등 총 4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왔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발표된 13551호는 북한과의 사치품 교역, 돈세탁 및 화폐 위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1년 4월 발표된 13570호는 북한의 물품과 서비스,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막았고 2015년 1월 나온 13687호는 사이버 공격도 제재 대상으로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13466호 이래 매년 6월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로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