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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등 마약류 항공우편으로 밀수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0-06-19 06:16:00

© News1 DB


마약류인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암페타민, 알프라졸람을 밀수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케타민, 암페타민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닐봉지에 담은 마약류를 알루미늄 봉지에 넣고 종이에 감싸거나 시디케이스에 넣어 항공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통해 밀수했다.

A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감정 소모분을 제외하고 엑스터시 20정, 암페타민 12.29g, 케타민 1.08g, 알프라졸람 59정, 부서진 알프라졸람 9.39g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미끼 상품, 추가적인 포장 등으로 철저히 위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