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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두부·닭다리가 떨어져…中고층아파트, 쓰레기 투척 ‘골치’

입력 | 2020-06-19 13:22:00

5월 전인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법 제정되기도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중국에서 ‘쓰레기 투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층에 사는 주민들이 창밖으로 온갖 물건을 버리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 시의 33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이 지난해 여름에 겪었던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던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흰색 물질이 떨어져 있고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흰색물질은 바로 두부였다. 얼린 두부가 아니었는데도 자동차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는 것은 높은 층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충격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이 여성은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국영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척에 관한 보도 및 글이 수백건이나 게재돼있다.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음료수 컵,빈 담배갑,장난감 등 투척 쓰레기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 상하이에서는 아파트 마당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 바로 옆에 플라스틱 물통이 떨어져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항저우에서는 한 여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반쯤 먹다 버린 닭다리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구이양 시에서는 여성 3명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다 먹물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먹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18층에 있는 서예교실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교실 관계자는 창문 밖으로 먹물통을 내던진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재미삼아 행해지는 것인지,아니면 쓰레기 통을 비우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귀찮아서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창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을 정도이다.

지난 2017년 충칭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금속 물체에 맞아 다친 여성이 아파트 주민 28명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건 일도 있다. 당시 주민들은 이 여성의 치료비와 소송비를 나눠서 배상했다고 WSJ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