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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에 독극물을 보관해 이를 물로 착각해 마신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청화금가리가 독극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에 표식을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확인 없이 마신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증평군 한 철물점 앞에서 도금 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화금가리(도금용제)가 들어있는 생수통 2병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두었다.
지인인 피해자는 이를 물로 착각해 마셨고 같은 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귀금속 도금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청화금가리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육안으로는 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맹독성 물질로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