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전 검사실 조사로 대립각 법원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헤" 검찰 "증인 회유는 절대 불가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검찰에 주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3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한 특수성이 있다”며 “사전 면담은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증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했다 했고, 이씨도 같은 말을 하자 재판부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검찰이 “본인이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 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재차 “신청해서 보는 건 좋은데 검사님과 같이 보는 게 허용되나”라고 물었다. 이후 재판부가 “검찰을 오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참고인들이 본인 진술을 확인하고 싶어 열람 신청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해 재판 전 여러 차례 만나 확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과 접촉을 독점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면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 신빙성과 관련해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