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News1
정부가 유전자 검사(RT-PCR)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을 때 ‘코로나19’ 격리치료를 해제하는 현재 기준을 변경한다. 더 이상 감염력이 없음에도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으로 인해 ‘양성’이 나오는 거짓 환자를 거르기 위한 조치다. 이 경우 격리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의 퇴원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병상 순환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력은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로 인해 오랫동안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RT-PCR 검사로 2회 연속 음성시 격리해제하는 기준은 적절성이 떨어진다”며 “관련 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는 일본 등에서도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쯤 격리해제 기준과 퇴원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논리로 방역당국은 그 동안 ‘재양성’ 판정을 받는 퇴원자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체로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으로 인해 RT-PCR을 통해 재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이번에 바꾸는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적 증상을 포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RT-PCR 검사 결과를 연계, 판단해 최종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RT-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바이러스 배양검사에서 배양이 안 된다면 해당 환자는 격리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러한 퇴원기준 보완을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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