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 News1
지난달 군 외출제한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간부 1명이 완치됐다.
국방부는 20일 사이버작전사 소속 A 하사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하사는 지난달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일과 후 외출을 제한한 군 지침을 어기고 숙소에서 10분 거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 하사는 지난 3월 중순에도 외출제한 지침을 어기고 서울 소재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어 논란이 됐다. 그는 징계를 앞둔 와중에 또다시 숙소를 이탈해 클럽을 찾았다.
군 당국은 완치한 A 하사가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대로 두 사건을 묶어 지시불이행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A 하사와 함께 용인 육군 간부 1명도 이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의 완치로 현재 치료 중인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이 남았다. 누적 확진자는 58명(완치 49명)이다.
이날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204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593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