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옥탕'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제자를 별도 공간에 격리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제자 1명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일명 ‘지옥탕’이라 불리는 교실 옆 정보실에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로 아동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건을 말해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학대 행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