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는 모습. 2020.6.8/뉴스1 © News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 부족을 우려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임상 증상 호전을 기준으로 퇴원 기준을 완화하자는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고 알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수집한 3060명 환자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에 효율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 센터로의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퇴원 이후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방역 체계 또한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