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9/뉴스1 © News1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금지’ 규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주로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같은 규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이외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에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만기 시점에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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