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 ‘시장 가격’으로 변경
일명 ‘삼성생명법’ 통과땐 총자산 3% 넘는 계열사株 팔아야
금융그룹감독법-이자제한법 등 20대 국회 폐기 법안 재추진
금융권 “업계 의견 반영 쉽지않아”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했으나 야당이 “금융사들의 대출 거절이 늘어 서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 배치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비중이 전체 보유주식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평가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8.82%(약 26조4000억 원) 중 삼성생명 전체 보유주식 대비 3% 초과분은 모두 팔아야 한다.
금융위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시 발의했다. 금융사 임원이 자신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 ‘셀프 연임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전 국회 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자 금융권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는데 새로운 규제까지 추가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신사업 진출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의석수를 감안했을 때 여당이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