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착용 의무화후 첫 수감
운전사에 주먹질, 승객 뺨때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20일 구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 운전사를 폭행한 승객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데다 감염병과 관련해 버스 내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된 범죄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경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을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으나 A 씨가 거부하자 하차를 요구했다. A 씨는 5분여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했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승객 1명에게도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