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년 실거주’ 규제 시행… 전세 낀 매물은 없어서 못팔아 내달부터 ‘매입 6개월내 전입’… 서울 외곽도 실수요자 등 몰려
“인근 부동산 모두 손님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이 나온 17일 이후 21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m²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7∼21일 닷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단지에서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억∼19억 원이던 시세(전용면적 84m²)가 대책 이후 21억 원으로 뛰었는데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외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구입 시에는 6개월 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한동안 없었는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내 매수자가 몰렸다”며 “특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세는 규제가 시행되면 잦아들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