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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또 무산…교인들 취재기자 폭행

입력 | 2020-06-22 09:43:00

용역업체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재시도
오전 7시부터 조합 측 등 인도집행 시작
교인들, 의자 등 집기 이용해 방어벽 설치
집행관 10시께 집행 불능 선언하며 종료




22일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집결해 반발하면서 3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는 오전 7시께 시작돼 오전 10시8분께 종료됐다.

이번 인도집행은 법원 집행관과 조합이 주축이 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 측 등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인도 집행을 진행했다.

교회 측은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책상과 모든 것을 투입해서 복도와 문에 배치해 모든 문을 봉쇄했다”며 “교회로 모두 모여달라”고 밝혔다. 교인들은 “이게 나라냐”고 하며 반발했다.

집행관이 결국 이날 오전 10시8분께 집행불능 선언하며 집행이 무산됐다.

전 목사는 이날 너알아TV의 다른 생중계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 측이 (보상금으로) 560억원을 청구했는데 (조합 측에서) 84억원을 주고 나가라고 한다. 땅값만 240억원을 주고 팔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84억원을 받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조합 측 논리가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한 종합경제지 기자를 폭행한 뒤, 소지품을 빼앗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대치 과정에서 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7명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일 재개발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교인 수백명이 모였다.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