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일면식도 없는 남의 차에 타 행패를 부리고,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1차례 찌른 4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만취해 경남 양산시의 노상에 정차 중인 B씨 차량에 탄 뒤 횡설수설하다 하차를 요구받자 B씨와 동승자 C씨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무는 등 행패를 부려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는 남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 모서리로 강하게 찌른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