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창녕서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달 29일 찍힌 CCTV 영상 갈무리. © 뉴스1
경찰이 창녕서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A양(9)의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 조사가 대부분 이뤄져 22일 오전 10시 사건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계부 B씨는 A양을 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22일 B씨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 C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 도내 한 병원에서 2주간 행정입원 중이었으나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8시간에 걸쳐 병원 주치의와 변호사 입회 하에 C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C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A양이 평소 말을 잘 안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말하는 등 폭행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점 등은 부인했다.
C씨는 이날 비교적 차분하게 조사를 받았으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A양)와 구속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부 B씨와 친모 C씨의 조사를 통해 이들이 아동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신체피해와 의사진료기록, 압수증거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 부부가 A양을 목줄을 채워 테라스에 가뒀는지, 욕조를 이용해 학대했는지, 밥을 자주 굶겼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계부 B씨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A양이 손가락을 지졌는지, 친모 C씨가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발을 지졌는지, 글루건을 이용해 발등에 화상을 입혔는지 등도 조사해왔다.
그동안 경찰은 A양으로부터 학대 관련 진술을 받아 수집해왔으며, 집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하지만 A양의 일기장에서는 부모의 학대 혐의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을 욕조에 담가 학대했냐”는 질문에 B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B씨는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친모랑 같이 학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B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저 미안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고 말했다.
계부 B씨는 이날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에 대해 내린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 쉼터에서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A양의 의붓동생 3명도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다른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은 A양의 학대 과정을 본 동생들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 검사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