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신청서 먼저 작성하고 번호표 뽑아주세요.”
2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접수장에는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추정되는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창구에는 숫자 ‘32’가 표기됐다. 4개의 창구 중 2개만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신청을 실시했다.
현장신청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연령층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현재 온라인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며 현장신청과 달리 5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고연령층이 많았다. 현장 스태프들은 신청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신청서부터 작성해달라고 유도했다. 또 신청자 대부분이 신청서 작성에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덕분에 신청 진행은 비교적 원활했다. 한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이 어려웠는데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는 단비다. 신청을 마치고 고용센터 밖에서 만난 A씨(50대)는 “코로나19가 오래가면서 장사가 안된다. 요즘 장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다”며 “이거(지원금)라도 받아서 집안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한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150만원을 받는다. 우선 2주 내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한 차례(2주) 연장될 수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다음달 중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 21일 기준 총 81만1702건이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