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한 첫 사례 박사방 38명 가담 판단…8명 우선 기소 성착취물 유포 방치한 메신저도 수사 중 조주빈 '손석희·윤장현 사기' 범행도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한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이번에 8명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도 수사 중이다.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나머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있다.
이들 중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이군과 강씨 등 4명의 경우에는 조직원 2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범죄집단에 가입한 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활동을 벌인 혐의다.
조주빈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전 시장을 상대로는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두 차례에 걸처 2000만원과 1000만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와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마약이나 총기 판매를 빙자해 12명에게 866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인터넷에 총 997회의 마약 판매 광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1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