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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열제 10알’ 먹고 여행한 확진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 2020-06-22 15:29:00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도를 여행한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경 제주에 도착해 3박 4일의 여행을 마친 뒤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 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 및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A 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 씨가 방문한 21곳은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 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