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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들어 쫓아내야 한다’ 80대 노모살해 한 50대, 징역 10년

입력 | 2020-06-22 16:20:00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안방에서 자는 어머니 B(80)씨가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쫓아내기 위해 흉기 등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A씨는 담당 의사에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시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이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