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14.4㎢ 규모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주거지역이 밀집된 도심에서 재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논의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서는 20㎡가 넘는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한다. 농지라면 직접 경작하고, 주택이라면 직접 거주하는 등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가의 경우 매매한 상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거래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세부 사항은 각 사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