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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카톡·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주의하세요”

입력 | 2020-06-22 17:08:00


A 씨는 지인을 통해 ‘주식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대화방 운영자는 자칭 투자 전문가라며 주식 종목을 골라줬고, 회원들은 추천(리딩)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영자는 주가 조작범으로 회원들을 이용해 시세 조종을 했던 것이었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지시에 따랐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검증되지 않은 운영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 손실은 물론 주가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춘 사례도 있었다.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추천할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고 이 종목을 회원이 사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운영자의 매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으로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법상 주가 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고, 비대면으로 이뤄져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