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제주지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와 증인을 비디오 중계장치로 신문했다. 형사재판에서 해외에 있는 피해자나 증인을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월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등의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비디오 중계장치로 호주에 있는 피해자와 증인을 신문했다. 검찰은 호주에 있는 피해자와 증인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한 신문을 제안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신문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